인천 '시티오씨엘 8단지' 청약 미달 0.96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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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청약 결과 분석 및 미달 원인 프로젝트 개요 및 분양가 분석 청약 미달의 의미와 시사점 향후 전망 및 투자 판단 1. 청약 결과 분석 및 미달 원인 청약 결과: 1순위: 모집 가구수: 1,124가구 청약 건수: 1,076건 경쟁률: 0.96대1 (미달) 미달 가구: 48가구 1+2순위 합계: 총 청약 건수: 1,280건 최종 경쟁률: 1.14대1 초과 청약: 156건 미달의 의미: 1순위에서 0.96대1은 청약이 미달 되었다는 의미다. 100가구를 모집했는데 96명만 청약한 셈으로, 48가구가 빈 채로 남았다. 다행히 2순위까지 합산하면 1.14대1로 전체 물량은 소화했지만, 1순위 미달은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보여준다. 미달 원인 분석: 높은 분양가 학익동 평균 시세(972만원) 대비 1.9~2.4배 평당 1,816만원~2,351만원 인천 미추홀구로서는 매우 높은 가격 학익동 외곽 입지 인천 중심부 대비 외곽 교통 접근성 제한적 생활 인프라 부족 우려 부동산 시장 침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 금리 부담 관망세 확대 대량 공급 1,124가구 대규모 일반분양 소화 능력 초과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불확실성 신규 개발지역 초기 불안 인프라 미완성 우려 2. 프로젝트 개요 및 분양가 분석 단지 정보: 위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84 (용현·학익 1블록)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빅3 컨소시엄) 규모: 지하 3층 ~ 지상 46층, 7개 동, 총 1,349가구 평형: 59㎡ ~ 136㎡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 전용면적 분양가 확장비 포함 평당 분양가 59㎡ 4억 7,770만원 4억 9,170만원 1,967만원 75㎡ 5억 9,980만원 6억 1,680만원 1,990만원 84㎡ 6억 3,140만원 6억 5,090만원 1,860...

“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부양의무 위반 부모 모든 수급권 박탈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한 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수십 년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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